시사/사회

맥주 딱 한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된다

스눞히 2016. 9. 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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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딱 한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된다>

 

술을 적은량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일 때가 현재 음주운전 단속기준 0.05%(벌점 100점·면허정지 100일)보다 오히려 ‘경계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 인지능력이 저하됐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다는 의미다.

또 연평균 음주 교통사고 비용은 64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런 이유들로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세미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치더라도 0.03%를 넘으면 운전행동에서 ‘주의 분산’이 발생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음주 교통사고의 치사율(100명당 사망자 수 비율)은 2.3%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의 사고 치사율(1.7%)보다 크게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로교통국의 자료를 인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03%인 운전자의 경계 능력 손상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사람보다 2배나 높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당연히 술을 더 마실수록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지만, 독주를 한두 잔만 마신 상태에서도 마치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것처럼 부주의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0년부터 5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연평균 2.3%씩 줄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연평균 3.3%씩 증가했다. 숙취운전이 많은 새벽 5시와 점심 반주를 하는 ‘낮 12시~오후 1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다른 시간보다 15% 이상 많이 발생했다.

이웃나라 일본은 2002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내렸고 5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48.7% 줄었다.

스웨덴은 1990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2%로 조정했고 6년 만에 사망 사고가 27.6% 감소했다.

이 나라들의 사망사고 감소가 음주 단속기준을 올렸기 때문은 아니겠지만, '딱 한잔' 음주운전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한번 쯤 고려해볼 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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