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신혼부부 행복주택 주차장 더 넓게 바뀐다

스눞히 2016. 9. 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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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차장 더 넓게 바뀐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과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주거 대상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에 허덕이는 신혼부부들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운영 방식은 신혼부부들이 주로 입주하는 행복주택에 더 넓은 주차장, 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차량 보유가 적은 대학생들이 입주하는 곳은 주차장을 최소화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를 말한다.

 


현재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입주자에 관계없이 가구당 0.7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도록 돼 있다.

말 그대로 1가구에 1대의 차량도 보유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세분화해 신혼부부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이 행복주택에 들어서게 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는 가구당 0.5대, 도심지 외에는 0.7대로 제한했다.

반면 대학생 가구의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법적 최소한의 주차장만 확보하게 하는 한편 앞으로 차가 없는 대학생만 행복주택에 입주토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 해 대학생, 고령자 등 1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가구당 0.3대로 정했다.

어린이집 공급 기준도 세분화했다.

현재는 500가구 미만까지는 가구당 0.1명, 500가구 이상일 때는 가구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신혼부부 가구당 0.33명, 주거급여수급자 가구당 0.1명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한 것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파이를 나눈것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행복주택이라고 하지만 대학생, 고령자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시행에 주의를 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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