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불법 집회, 시위 복면 착용시 가중 처벌 가한다

스눞히 2016. 9. 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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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시위 복면 착용시 가중 처벌 가한다>

 

앞으로는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복면 등을 착용하고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74차 전체회의에서 공무집행범죄와 관련해 '복면착용'을 일반양형 인자에 포함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신원 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는 일반양형인자에서조차 제외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며 "우발적 시위자와 계획적인 시위자를 구분했다"고 강조했다.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에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키로 한 것이다.

 

즉, 정상적인 시위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본 조항에서 제외 된다는 이야기다.

시위 = 공무방해는 아니기 때문에 법 집행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입법에 큰 무리는 없어보이는 조항이다.

허나 범죄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얼굴을 가리는 사법부가 시위자들에게만 이런 조항을 적용하는걸 보면 어느쪽이 중요한 일인지 헛갈리기도 하다.

 

양형위가 이날 의결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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