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내년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서민 자영업자 난색

스눞히 2016. 9. 3.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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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서민 자영업자 난색>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에 낡은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운행 제한 지역 확대방안은 아래 표와 같다.

17년부터 서울시 전역이 그리고 18년도부터는 서울 인근의 시가 대부분 그 지역안에 포함된다.

 

 

 

 

노후경유차의 기준

-2005.12.31 이전 2.5톤 이상 제작차량 (단 광주시는 2002. 12. 31일 제작분까지)
-2005.12.31 이전 2.5톤 미만이라도 정기검사 불합격 혹은 미검사 차량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정부가 이런 낡은 경유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서민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
허나 자영업자들이 쌀을 운반하는 대부분의 화물차는 3.5톤 경유차 종이다.


보통 자영업자들은 서울과 근교를 오가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고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야한다.
이 장치를 달면 운행 제한이 풀리게된다.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노후 차량이 서울에만 11만 대 전국적으로는 24만대 가량이다.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7천~8천만 원가량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기 폐차 보조금 14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저감장치를 달고 싶어도 올해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올해 책정된 예산이 거의 동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년엔 저감장치 지원금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돼 하반기로 갈수록 부착이 어려울 전망이다.

상인들의 경우에는 조기 폐차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매연 저감장치를 통해서 수도권 진입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지원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차들을 폐차하면 미세먼지 감축에는 더 효과적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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