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적은량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일 때가 현재 음주운전 단속기준 0.05%(벌점 100점·면허정지 100일)보다 오히려 ‘경계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 인지능력이 저하됐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다는 의미다. 또 연평균 음주 교통사고 비용은 64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런 이유들로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세미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