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광복절 특사' 누구를 위한 사면인가?

스눞히 2016. 8. 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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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장에 때아닌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경기 침체에, 올해 전반기에 실시하던 차량 취득세 감면기간도 지나서 차량 판매도 줄어든다고 한다는데

이게 무슨일일까?

 

바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려온 `광복절 특사`들 때문이다.

 


지난 16일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이 적용된 이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는 특별사면을 받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이들은 전국적으로 4만5000여 명에 달한다.

그리고 이 숫자는 서울에만 5391명에 달한다.

 

도로교통공단에는 16일부터 하루라도 빨리

면허를 재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수십 명씩 몰려들고 있다.

이날 교육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강의실을 찾은 이들은 모두 36명이고, 이들중 대부분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았다.

라신희 도로교통공단 교육홍보부 부장은 "작년 사면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곤혹스러웠다. 강의실 공간이 부족해 현장 접수 인원의 경우 의자를 강의실에 억지로 밀어 넣어서라도 교육받을 수 있게 했다"며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월 1~2회만 실시하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 직후인 16일부터는 주중 매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천경자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 팀장은 "보통 특사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며칠 걸린다.

다음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빌 것"이라 말했다.

 

매년 이렇게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위한 일일까?

정부에서는 트럭운전이나 운행이 꼭 필요한 영업직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면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렇게보면 나쁘지 만도 않은 일 같지만

오히려 안전운전을 하면서 준법 정신을 지키며 살아왔던 시민들에게 역차별을 가하는 행동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음주운전'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의 경우 운전면허 벌점 감면 등 총 220만명에 대한 행정제재가 해제됐다.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된 204만명의 벌점이 삭제됐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6만8000명도 구제됐다.

 

면허 재취득 결격자 8만4000여명은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회복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 시행된 두 차례 특사에서 음주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의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자와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 불응자는 특사에서 제외됐다.

뺑소니범과 적성검사 불합격자도 특사 대상이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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