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원이라면 지갑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약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소비의 대부분을 신용카드로 했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연봉의 25%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 있는 신용카드 쓰는 게 좋습니다.
25% 이상 소비분부터 세금 공제가 시작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체크카드·현금은 사용액의 30%,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만큼 소비를 했는지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동안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결제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9월까지 쓴 카드, 현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얼마나 공제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 같은 연금계좌가 있으면 7백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습니다.
1년에 7백만 원 넣었다면, 7백에 15%를 곱해 105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여윳돈 있으면 내일 당장 연금 금액을 일시납입해도 되는데,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오덕근/국세청 원천세과장 : 올해 처음 제공하는 휴대전화 연말정산 서비스는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가운데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은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챙겨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소비패턴을 잘 활용해서 제 2의 세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2016/09/05 - [시사/국제] - 제주도 해녀 세계 유산(유네스코) 등재 작업 착수, 그리고 일본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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