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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드드 아기 물티슈 세균 득실, '맑은 느낌' 가습기살균제 물질 검출

스눞히 2016. 9. 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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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드드 아기 물티슈 세균 득실,  '맑은 느낌' 가습기살균제 물질 검출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세균은 물론 가습기 살균제 성분까지 검출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및 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 검사와 제품 정보 표시 실태 파악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위해사례는 총 210건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8건으로, 매년 관련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지난해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태광유통의 맑은느낌에서는 CMIT 0.0006%와 MIT 0.007%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은 고농도 사용 시 발적, 알러지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맑은느낌을 제외한 26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이와 함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이 되었다.

아기 물티슈라는 제품 특성이 맞물려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제조업체에서는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제품에 대한 전량 리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몽드드의 회수 대상 제품은 2016년 6월 24일 제조 오리지널 엠보싱 캡형(74매)다.
몽드드는 “이번 리콜 안내를 통해 심려를 끼쳐드린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제품에 대해 마지막 한 팩까지 책임지고 회수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은 400,000CFU/g으로,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티엔비가 제조하고 테디베어월드가 판매한 ‘테디베어’ 물티슈는 화장품법상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물이 주성분인 물티슈의 경우 제조·유통 중 미생물 증식으로 오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의 제품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물티슈 제품은 개봉 후 1~3개월 내에 사용해야 유해 노출을 피할 수 있다"며 "제품 구입 전에 CMIT·MIT 혼합물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등을 제조·판매업체에 권고했고 해당 기업은 이를 수용, 자발적 회수와 기준 위반 제품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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