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국제

현대 쏘나타 미국에서 엔진 결함 소송 보상 결정

스눞히 2016. 10. 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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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엔진 꺼짐, 발화 위험 등 결함 논란이 일고 있는 세타 엔진을 탑재한 2011~2012 쏘나타의 미국 소비자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구매 고객 모두에게 수리 비용을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보상 대상에 지난해 미국에서 리콜한 2011~2012 쏘나타 뿐 아니라 2013~2014 생산 분량도 포함해 문제가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 대상 차량은  미국에서 세타 II 2.0ℓ·2.4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 차량으로, 커넥팅로드 등 엔진 부품의 문제로 엔진이 작동을 멈추거나 소음이 났고, 이런 결함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보증 기간이 남았는데도 엔진 문제를 운전자가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으로 돌렸고 이 때문에 고객이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심지어 비용이 없어 차를 팔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2011 쏘나타를 구매한 멘도자씨는 차량 엔진에서 큰 노킹 소리가 나고 엔진 피스톤에 이상이 생겨 딜러를 찾아갔지만, 딜러는 보증 수리를 거부했다.

 

 

 

현대차는 2011~2014 쏘나타 고객 88만5천명에게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신차 고객 10년/10만 마일→10년/12만 마일, 중고차 고객 5년/6만 마일→10년/12만 마일), 이미 지출한 수리·견인·렌터카 대여 비용 보상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현대차의 홈페이지에서(https://sonataenginesettlement.hyundaiusa.com/) 고객에 보상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현대차에 재직 중인 한 부장급 직원이 세타 엔진을 탑재한 쏘나타 47만대를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한국에서는 이를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엔진 결함은 미국에서 생산한 쏘나타에만 해당하는 문제로 한국에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합의안에는 같은 엔진을 사용한 만큼 주행거리가 쌓이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초 리콜하지 않은 2013~2014 쏘나타까지 포함되면서 결함이 일부 공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엔진의 원초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박명일 명장을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가 노킹현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으므로, 현대차는 소비자들이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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