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이하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드디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는 이를 11월 9일 전체 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시작 한다. 단통법은 25만~35만 원에서 단말기 공시 지원금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금 상한제는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기업의 자율적 마케팅을 제한해 되레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훨씬 거세다. 무엇보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한 데다 국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연내 개정이 확실하다는 평가다. 정부도 한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최대 35만 원으로 돼 있는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 이하로 바꾸려 했을 만큼 취지에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