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과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주거 대상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에 허덕이는 신혼부부들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운영 방식은 신혼부부들이 주로 입주하는 행복주택에 더 넓은 주차장, 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차량 보유가 적은 대학생들이 입주하는 곳은 주차장을 최소화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를 말한다. 현재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입주자에 관계없이 가구당 0.7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도록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