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에 낡은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운행 제한 지역 확대방안은 아래 표와 같다. 17년부터 서울시 전역이 그리고 18년도부터는 서울 인근의 시가 대부분 그 지역안에 포함된다. 노후경유차의 기준 -2005.12.31 이전 2.5톤 이상 제작차량 (단 광주시는 2002. 12. 31일 제작분까지) -2005.12.31 이전 2.5톤 미만이라도 정기검사 불합격 혹은 미검사 차량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정부가 이런 낡은 경유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서민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 허나 자영업자들이 쌀을 운반하는 대부분의 화물차는 3.5톤 경유차 종이다. 보통 자영업자들은 서울과 근교를 오가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