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둔 올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 8월까지 1조원에 달한다. 이는 경제규모가 훨씬 큰 일본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규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