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롯데 창업주 신격호, 비리 혐의 첫 피의자 조사

스눞히 2016. 9. 6. 00:02
반응형

<롯데 창업주 신격호, 비리 혐의 첫 피의자 조사>

 

롯데 창업주 신격호(95) 총괄회장이 그룹 창사 70년(일본 기준)만에 처음으로 비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90대 중반의 고령에 후견인이 지정될 만큼 정신건강이 쇠약해진 상태라,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조사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대대적으로 파헤친 검찰로서는 불과 1~2년 전까지 그룹 총수로서 최종 의사 결정권을 쥐고 있었던 신 총괄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한 상황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신 총괄회장은 적어도 2014년말, 2015년초까지 그룹의 주요 사안을 직접 결정했다.

예를 들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당시 일본 롯데 홀딩스 부회장이었던 장남(신동주)을 홀딩스 부회장직을 포함해 일본 롯데 26개사 이사직에서 잇따라 해임한 것도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한 일이었다는 게 롯데의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인원 부회장(정책본부장)도 유서에서 "2015년까지 그룹 경영 전반을 신 총괄회장이 직접 챙겼다"고 주장했다는 얘기도 떠돌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10여년에 걸친 롯데 관련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신 총괄회장에게 직접 확인해야하는 상황이다.

 

결국 롯데에서 신 회장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신 회장의 건강상의 문제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것이 아닌가 싶다.

신 총괄회장 개인 금고 속 현금 30억여원과 현금출납부 출처,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연 300억원 계열사 자금 수입, 롯데케미칼의 일본롯데물산 끼워넣기 수입, 신동주 전 부회장의 한국 계열사 400억원 급여 등과 관련한 심문이 예상된다.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홀딩스 지분을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6)씨와 서 씨의 딸, 이미 구속된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양도세 등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하는 처지다.

신 총괄회장이 피의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당시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롯데도 수사 선상에 놓였으나, 당시 신동인 정책본부 사장 등만 조사를 받았다.
올해 1월에는 신 총괄회장이 "롯데 계열사 대표들이 나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며 대표들을 고발해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가 아닌 고소·고발자 신분이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 대상의 검찰 조사가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지난달 31일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법정대리인)을 지정하면서, 이미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실로 공인됐다.

법원은 심판문에서 2010, 2012, 2013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당시 기억력·지남력(시간·장소·주변 등에 대한 인식능력) 장애를 호소한 점, 2010년께부터 아리셉트(Aricept), 에이페질(Apezil) 등 치매 관련 치료 약을 지속해서 복용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더구나 지난 2월 성년후견인 개시 관린 첫 심리 당시, 신 총괄회장은 현재 연도와 장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간단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신 총괄회장의 요청을 검찰이 받아들여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과거 경영 관련 사실관계 등을 신 총괄회장이 정확히 기억해내고 진술할지 의문스럽다는 관측이 많다.
진술이 나온다고 해도, 후견 개시를 앞둔 신 총괄회장의 발언이나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반응형